
01대표자 명의 사업자 카드
개인사업자가 쓰는 사업자 카드가 대표자 개인 명의로 발급된 카드라면 받으실 금액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사업용 계좌라도 대표자 명의라면 그 계좌로 받으실 수 있으며 기준은 카드 명의와 계좌 명의가 같은지입니다.
상담 상대도 카드 명의자인 대표자 본인입니다.
대표자 명의 사업자 카드는 개인 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남은 한도를 조회하고 결제 금액을 정합니다.
사업자 카드는 거래처 결제와 운영비가 수시로 나가 남은 한도가 하루 사이에도 바뀌기 쉽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날 다시 조회한 남은 한도로 결제 금액을 정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결제일 전에 나갈 사업 경비가 정해져 있다면 그 금액을 남겨 두고 남은 한도를 말씀해 주세요.
사업자 카드의 결제일은 카드사에서 정한 날이며 개인 카드와 다르게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